지금 지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사 갈 곳의 집을 구했고 지난주에 전세계약을 마쳤다. 전세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설명해 줬는데, 주말에 전월세신고했던 방법, 신고 사이트 및 과태료에 대해 소개해본다.
전월세신고란?
전월세신고제란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
- 계약을 해지, 취소한 경우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전월세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원래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부터 모두 신고 대상이었으나, 2년간 계도기간이 있었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니 전월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해도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보통 임차인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었다.
전월세신고 방법
전월세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약서를 들고 주소지의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사무소(주민센터)는 평일 낮시간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 방문이 어려울 경우 아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다(사이트 주소 아래 참고).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임대차 신고'로 검색해도 관련 링크가 뜬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온라인 전월세신고 방법
나도 휴가를 쓰고 전세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했는데,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가운데에 본인이 거래한 건물의 주소지를 선택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 시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거래 물건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인증서'이다. 요즘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간편 인증 등이 가능한데,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만료된 사람들은 미리 만든 후 전월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아래부터는 개인정보가 많아서 매뉴얼을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하다.
로그인 이후에 처음에 보이는 화면에서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소재지의 주소를 기입하게 되는데, 검색을 통해 주소지를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본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인지 선택하여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이번 화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게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행을 새로 추가하여 정보를 기입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계약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기입하면서 혹시 오타나 잘못 쓰인 부분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기입하도록 하자.
이번에는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다. 실제 임대차계약을 한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를 하고, 소재지에 대한 정보도 입력하면 된다.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으로 불러들여 기입할 경우, 임대면적 등과 같은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진다.
여기까지 입력했으면 전원세신고가 거의 완료된 셈이다. 상세조회를 통해서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확인한 후 작성완료 및 서명을 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된다.
본인의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는 신고이력조회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진행상태가 '접수완료'로 되어있으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정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오니 신고가 잘 되었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접수 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도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니 진행상황을 바로 알 수 있다. 내 경우는 일요일에 신고했는데, 월요일 오전 9시 46분에 처리되었다고 알림이 왔다.
전월세 정보 공유를 통한 임차인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는 전월세신고. 올해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니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소지의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잠깐만 시간을 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하자. 확정일자 부여는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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