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자녀무상

캐나다 자녀무상 교육 관련 유학원 상담

hhy8001 2023. 12. 25. 01:15

캐나다 자녀무상 교육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는 단계지만, 인터넷으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제한적이라 유학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기로 했다. 지난주에 다녀온 상담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였으니 캐나다 자녀무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유학원 위치


내가 지난 주 다녀온 유학원은 ㄱㄱㅋㄴㄷ(ㅈㅈㅎㄱㅇ) 서울센터인데, 서울역 근처 세브란스빌딩 내 공유오피스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세브란스빌딩 17층에 위치한 플래그원이라는 공유오피스였는데,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고 (직장인으로서) 일하기에 쾌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학원이름은 광고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초성으로만 썼으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

세브란스빌딩에 주차는 가능하나, 주차비가 10분에 1,000원이라고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학원 가기 전에 궁금한 사항들은 미리 준비해갔고, 질문&답변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주제별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내가 답변 들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라며, 혹시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으로 알려주세요.

 

캐나다 자녀무상 교육 질의/답변


Q1. 자녀무상 교육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지? 비자는 어떻게 나오는지?

A1. 캐나다는 부모 중 한명이 컬리지(College) 이상 다닐 경우 전 지역에서 자녀무상 교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컬리지를 다니려면 컬리지에서 요구하는 영어점수(IELTS)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내가 원한다고 무작정 다닐 수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가 어학원에만 다녀도 자녀가 무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며, 그 지역으로는 몬트리올(Montreal), 할리팩스(Halifax), 루넨버그(Lunenburg)가 있다.

어학원을 등록한 한명은 스터디 퍼밋을 발급받고, 배우자를 포함한 나머지 자녀들은 흔히 동반비자라고하는 Visitor record라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같이 거주가 가능하다. 이 Visitor record가 있으면 자녀들은 현지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 어학원에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은 현지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캐나다에서 어학원으로 지낼 수 있는 기한은 2년으로 보면 되며, 몬트리올의 경우는 영어로 2년+불어로 1년으로 총 3년까지 지낼 수 있다.

 

Q2. 어학원 비용은 얼마정도 하는지?

A2. 1년이 총 52주인데, 어학원에 따라 40주(수업기간)+10주(또는 8주, 방학기간), 36주+8주, 32주+8주 등의 구성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다르다.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1년에 1,000만원~1,200만원정도 되며, 할리팩스가 몬트리올보다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

 

Q3. Pre-kinder/Kinder는 어떻게 되는지?

A3. Pre-kinder/Kinder는 캐나다 생년월일 기준에 따른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2023년 9월~2024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초등학교 포함).

학년 출생년도 몬트리올(QC주) 비고
Junior Kinder(Pre) - Year 4 2019 2018.10.01 ~ 2019.09.30 유치부
Senior Kinder(Primary) - Year 5 2018 2017.10.01 ~ 2018.09.30
Grade 1 - Year 6 2017 2016.10.01 ~ 2017.09.30 초등학교
Grade 2 - Year 7 2016 2015.10.01 ~ 2016.09.30
Grade 3 - Year 8 2015 2014.10.01 ~ 2015.09.30
Grade 4 - Year 9 2014 2013.10.01 ~ 2014.09.30
Grade 5 - Year 10 2013 2012.10.01 ~ 2013.09.30
Grade 6 - Year 11 2012 2011.10.01 ~ 2012.09.30

 

 

Q4. 퀘백주의 불어 사용에 대해

A4. 캐나다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영어를 익히기 위해 올 텐데, 할리팩스(루넨버그 포함)의 경우 영어만 집중해서 배울 수 있지만, 몬트리올의 경우는 퀘백주에 있고, 퀘백주는 불어를 메인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싶다면 영어를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보내야 한다.

퀘백주 학교는 English core(영어중심), Bilingual(영어, 불어 같이 사용), French Immersion(불어로 수업)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하는 언어에 맞게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퀘백주에는 영어교육청과 불어교육청이 있으며, 학교 지원 시 어떤 언어의 학교로 보낼 것인지 미리 선택을 하고 지원해야 한다. 학교는 보통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해지므로, 원하는 학교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Q5. 정착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한국에 거주하시면 캐나다에서 집 계약이나 가구 주문 등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집계약부터 계좌개설, 차량구입, 운전면허교환(한국->캐나다), 학교 등록, 가구 주문 등이 포함된다.

 

Q6.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A6. 오전 8시 30분에 등교하여 14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진다. 14시 이후에 방과후수업 등도 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원을 한다. 도시락을 가지고 등교해야 하며, 수업 속도(진도)는 한국에 비해 느리며 토론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한국 아이들은 오후 2시에 하원 이후 YMCA, 도서관 등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방학은 7~8월이며, 겨울방학(1~2월)은 아주 짧으니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Q7. 내년에 캐나다에 답사를 가려고 하는데 추천하는 월은?

아무래도 6~8월정도가 방문하기에 좋다. 캐나다는 5월에도 눈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름쯤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더위가 아니라 건조한 더위인 편이라 더위가 심하지는 않다. 다만 이 시기에는 다른 월에 비해 숙소나 비행기값도 비싸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궁금한 것들은 자유롭게 물어보다 보니 약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 여기에 적지 못한 내용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의 경우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글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 생략하였으니 양해 바란다.

이렇게 캐나다 자녀무상 교육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 벌써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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